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첨부파일 있음>
2021.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용 고용노동
□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시행됩니다.
구 분 |
개 정 내 용 |
노동조합 가입 자격 |
-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 |
비종사자인 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
-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
노동조합 임원 자격 |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통합(일원화)하여 규율 ①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②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사용자 동의는 무효 ③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 |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
단체협약 유효기간 |
- 노사 합의로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 개정 「근로기준법」).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 장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ㅇ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 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
□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신설
□ 소음성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열기 닫기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