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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 예고(8.26.~10.5.)
노동복지센터 조회수:470
2021-09-06 13:22:36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조사, 지원계획 및 이행 등 평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 규정


 고용노동부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8월 26일 입법 예고하고 10월 5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이번 제정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182호, 2021.5.18. 공포, 11.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성)재난 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법 제6조 등)의 구성과 관련하여,부위원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안 제2조제1항), 위원 중 노사단체 추천 인사, 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며(안 제2조제3항), 위원을 추천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으로 함(안 제2조제4항)

국무총리가 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및 노.사단체의 장이 위원이 되도록 함(안 제5조)

(운영)위원회가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정, 지원계획 수립 등 안건을 효과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에 대해 회의 참석을, 관계기관장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실무위원회)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 협의.조정하는 실무위원회는(법 제8조제5항),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및 노.사 단체 추천 인사, 전문가 등 30인 이하로 구성함(안 제7조)

실태조사, 지원계획등 평가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지정·지원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는(법 제12조제1항),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안 제11조제1항), 다양한 상황과 직종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4항)

(평가)지원계획의 수립과 이행에 대한 평가는(법 제12조제2항),각 재난 상황이 종료된 경우 실시하고, 연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 요청하는 등 세부적인 평가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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