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한국표준직업분류]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지급
- 노동복지센터
- 2019-04-09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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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근로계약부터 적용)
- 단순노무직종 이외의 1년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무기계약 포함)을 체결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감액 규정 적용(90%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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