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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폭행/성희롱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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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직급이 낮은 근로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느낌(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회식, 야유회 등)도 해당됩니다. 

<성희롱 해당 사례> 

 성희롱 유형

 내 용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송부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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