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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체불임금 시급이 7,000원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낮 10시~밤 11시까지 일하였을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점심시간 12시-13시, 저녁시간 18시-19시에는 휴식)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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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을 초과(단시간근로의 경우는 일하기로 정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하며, 야간(밤 10시~아침 6시)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 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근무로 받아야 할 총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주휴수당8시간 + 실제근로시간 11시간 + 시간외근로가산(3시간×0.5) + 야간근로가산(1시간×0.5) + 휴일근로가산(11시간×0.5)}× 7,000원 = 185,500원

 

※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근로자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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