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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근로시간/휴일/휴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절과 어린이날, 성탄절,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인정하지만, 개천절과 한글날 등 다른 공휴일에는 개인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공휴일은 다 유급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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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관공서의 휴무일을 말하며 일반회사의 휴일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휴일(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외에는 회사의 약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휴일의 유급 또는 무급 여부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공휴일을 쉬는 대신 개인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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