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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근로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내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임금에서 제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7-12-07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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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근로계약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전차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강제저금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배상액 등을 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무효인 계약 사례>

•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없음

• 1년 이내 그만둘 경우 1개월치 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

• 1일 무단결근시 일당 3배 손해배상

• 사업장 음식을 먹다 들키면 10배 배상(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

 

○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전차금이 근로자를 강제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음

-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차금의 임금공제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와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과거 악덕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억류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 많았음

※ 위약금예정 및 전차금 공제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강제저금 계약 체결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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