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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7-12-06 17: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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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2부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4. 근무일 및 휴일

5. 임금

6. 기타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여건일 때,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구인광고, 사용자현황자료, 근무내용기록, 임금지급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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