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