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금액이 낮아지거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을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