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산재보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주요내용 |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 까지 치료비 지급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치료비 지급 - 근로자 등이 승인 이전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경우, 차후에 요양비 지급 청구시 지출비용 중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미지급 |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생계보호를 위한 비용 지급 -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미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되지 않을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폐질 정도가 1급 ~ 3급에 해당하는자 1급 평균임금 329일분, 2급 평균임금 291일분, 3급 평균임금 257일분 |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음 (1급~3급 : 연금, 4급~ 7급 : 연금․일시금 선택, 8급 이하 : 일시금) ․ 일시금 : 평균임금 55일 ~ 1,474일분 ․ 연 금 : 평균임금 138일 ~ 329일분 / 12월 |
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 유족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지급하되, 일시금은 법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 지급 ․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연 금 : (평균임금×365×47/100+가산금액)/12월 |
장의비 |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보통 유족급여 청구시 함께 청구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