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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산업재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편의점 앞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와 발목을 다쳤습니다. 산업재해로 처리할 수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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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사고>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사용자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에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행사 참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회식자리 음주사고  
  ․휴게시간 중에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하다가 사고 발생 등
<업무상 질병>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하여 사망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직장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 직장내 따돌림, 업무관련 정신적충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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