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상담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임금계산법

퇴직금 계산

  • 광진구노동복지센터
  • 2026-08-06 10:59:00
  • hit60
  • 58.231.108.209

퇴직금 계산하기 (클릭)

 

퇴직금이란?

  ○ 노동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 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급여의 총액 /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여기서 '총액'이란 연차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

  ○ 적용대상 :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1년이 되지 않는 노동자는 받을 수 없음.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