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퇴직금이란?
○ 노동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 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
-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이다.
(1일 평균임금 : 직전 3개월 급여의 총액 / 직전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여기서 '총액'이란 연차수당과 정기 상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
○ 적용대상 : 직장으로부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한주의 평균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 법적으로 근로기간이 만 1년이 되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1년이 되지 않는 노동자는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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