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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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구직)급여란?
○ 노동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취업하지 못한 피보험자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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