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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판

  • 노동복지센터
  • 2020-02-06 1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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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2판(첨부1)을

각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고용노동청(지청)또는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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