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20년과 ‘21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도 추경에 예산(95억원)을 반영하여 시행하게 됐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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