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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통계('24년)
출처: 고용노동부
2024년 퇴직연금통계(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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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 |
□ (전체 규모) ’24년 총적립금액은 431조 원으로 전년대비 12.9%(49조 원) 증가
ㅇ (제도유형별) 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급여형(49.7%), 확정기여형(26.8%), 개인형 퇴직연금(23.1%) 순이며, 전년대비 개인형 퇴직연금 구성비는 3.1%p 증가
ㅇ (금융권역별) 권역별로는 은행(52.1%), 증권(24.1%), 생명보험(19.1%) 순이며, 전년대비 증권의 구성비는 1.4%p 증가
ㅇ (운용방식별) 방식별로는 원리금보장형(74.6%), 실적배당형(17.5%), 대기성(8.0%) 순이며, 전년대비 실적배당형 구성비는 4.7%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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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도입 사업장 |
□ (전체) ’24년 전체 도입 사업장은 44만 2천 개소로 전년대비 1.3% 증가
ㅇ (제도유형별) 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기여형(68.0%), 확정급여형(19.0%), 병행형(7.4%) 순이며, 전년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1.0%p 증가
□ (도입률) 도입 대상 사업장(164만 6천 개소)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비율(도입률*)은 26.5%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도입률: ’19년27.5%→'20년27.2%→'21년27.1%→’22년26.8%→’23년26.4%→’24년26.5%
ㅇ (산업별) 도입률은 보건사회복지업 60.4%, 금융보험업 57.0%, 제조업 36.7%, 교육서비스업 35.0%, 운수업 28.9%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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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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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 |
□ (전체) ’24년 전체 가입 근로자는 735만 4천 명으로 전년대비 2.9% 증가
ㅇ (제도유형별) 유형별 구성비는 확정기여형(54.6%), 확정급여형(42.6%), 병행형(2.0%) 순이며, 전년대비 확정기여형 구성비는 0.9%p 증가
□ (가입률) 가입 대상 근로자(1,308만 6천 명) 중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가입률*)은 53.3%로 전년대비 0.2%p 증가
* 가입률: ’19년51.5%→'20년52.4%→'21년53.3%→’22년53.2%→’23년53.0%→’24년53.3%
ㅇ (성별·연령대별) 가입률은 남성이 54.0%, 여성이 52.3%이고,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0.7%), 40대(59.0%), 50대(53.2%) 등의 순임
ㅇ (산업별) 가입률은 금융보험업 75.4%, 정보통신업 63.5%, 제조업 63.5%, 보건사회복지업 62.1%, 사업서비스업 57.6% 등의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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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 (전체) ’24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359만 2천 명)은 전년대비 11.7% 증가, 적립금액은 99조 원으로 전년대비 30.3%(23조 원) 증가
ㅇ제도 변경으로 추가 가입 인원(163만 7천 명)은 전년대비 9.6% 증가
ㅇ추가 가입 인원 중 자영업자는 39.9%, 퇴직금제도 적용자는 38.8%, 직역연금 적용자는 16.6%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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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개인형 퇴직연금 이전 및 해지 |
□ (중도인출) ’24년 중도인출 인원(6만 7천 명)은 전년대비 4.3% 증가, 중도인출 금액은 3조 원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
ㅇ 중도인출(인원) 사유는 주택구입(56.5%), 주거임차(25.5%), 회생절차(13.1%) 순임
ㅇ 29세 이하는 주거임차 목적으로, 나머지 연령대는 주택구입 목적의 중도인출 비중이 가장 높음
□ (이전·해지)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대비 0.7% 감소, 이전 금액은 23조 원으로 전년대비 9.5%(2조 원) 증가
ㅇ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99만 2천 명)은 전년대비 6.7% 감소, 해지 금액은 15조 원으로 전년대비 3.3%(0.5조 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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