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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법제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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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동자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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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산재 피해 노동자의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 무료 법률 조력 제도 도입 |
오늘(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
동 개정안을 통해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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