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주요 본희의 통과내용
①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 운영 * 공포 3개월 후 시행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산업안전 ‧ 보건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한다.
*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위원: 노사 대표, 산업안전 ‧ 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
이를 통해 정부, 현장의 안전 주체인 노사 및 전문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② 노동자, 사업주,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 확대 * 공포 6개월 후 시행
노동자,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확대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또한,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가 신설된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③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또는 취소 요청 근거 마련,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문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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