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우선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대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귀향여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