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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근로시간/휴일/휴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을 주고, 임금을 주지 않는데 불법아닌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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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주거나, 너무 길게 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휴게시간의 잘못된 사례>

• 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 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면서 임금을 차감하는 행위

• 1시간당 5분~10분씩 짧게 줘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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