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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노동질문

체불임금 3명이 일하는 식당에서 배달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18-01-04 14:21:00
  • hit805
  • 220.72.161.130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근로자수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연도

시급

일급

(8시간)

월급

(주 40시간 근무)

2018년

7,530

60,240원

1,573,770원

 

○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습근로자(수습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함(단, 계약기간 1년 미만 수습근로자는 감액 불가)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적용 제외 가능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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