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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사우회 및 근로계약서 문의

  • 노동복지센터
  • 2020-04-17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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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다름아니라 노동관련 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사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근로계약서 쓰기전에 사우회를 가입을 안할수 없냐고 했을때 무조건 해야한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우회 회비에 관련 내용이 없었고, 입사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고 난 후에 회사 규정 요청해서야 취업 규칙을 받았는데 사우회관련 내용은 없었고 

따로 사우회 관련 규정집에 회비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경우 사우회 관련하여 거부할 권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야근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에 시간 외수당에 관한 내용이 없고 기본급과 전체 연봉에 대한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에도 4대보험외 기본급/ 식대만 수당만 있는데 

이경우 근로계약서 쓸때 말씀 하셨지만.. 야근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전에 다닌 직장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실시 하였지만, 시간외 수당이라고 

적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선 전혀 찾아 볼수 없어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대입니다. 

제가 금년 2/1(토) 2/2(일)이라 2/3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1-2일이 주말인데 2/1일 입사자가 아니라서 식대가 10만원에서 93,100원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일 기준으로 식대 지급인줄 알았으나, 

주말도 식대 지급으로 제외해버려 정확한 기준을 알수가 없어 

식대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답변

1. 상조회(또는 사우회)의 가입의무 여부와 탈퇴

상조회는 노동법 및 기타 법상으로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노동조합의 경우에만 근로자의 2/3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하여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유니온샾 규정만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조회 미가입을 이유로 손해를 입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조회가 유니온샾에 따른 노동조합 탈퇴의 문제가 아닌 이상 이를 탈퇴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며, 근로자는 이로 인하여 상조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상실할 뿐입니다. 

회사의 사우회 가입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탈퇴를 요청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의 지급과 포괄임금제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대장을 살펴본바 포괄임금제 형태는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법정 제수당( 휴일, 연장, 야간)에 대하여는 

근태기록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회사에 임금의 형태 및 법정 제수당의 지급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식대의 지급과 일할계산

회사 취업규칙 제25에 따른 일할계산으로 보입니다. 이는 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 끝. 

 

수고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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