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재직중 지급규정에 따라 명절휴가비는 출산전후휴가중인자에게도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등 휴직자에 대하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휴가기간중 명절휴가비가지급될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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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감 [제목개정 2012. 7. 10.] |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직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없는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의 대법원은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등 엇갈린 판결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확대 경향)
해당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바 감액대상의 금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휴가기간중 명절휴가비를 지급받더라도 고용보험법상의 산전후휴가급여 감액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혹시모를 논란을 대비하려면 산전후휴가기간전에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회사와 상의하여 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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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문의드려요. secret file | 안녕 | 2020-07-22 | hit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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