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 센터 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근무형태는 당직-당직-비번(휴무)의 교대제 형태입니다.
당직시의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기에
가정1. 당직시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로 계산
또한 일할계산 또는 통상시급으로 전환후 계산방법을 비교하여 보여드리오니
어느것을 적용할지 판단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 회사 규정에 일할계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선택가능)
1.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계산
< 가정: 당직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
가. 연간근로시간: ( 8+8+0) * 365일 / 3= 1946.6시간
나. 연간주휴일부여: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 가정) 8* 365/7 = 417시간
다. 월유급인정시간( 근무시간+주휴시간) = ( 1946.6+417) /12 = 196.9 시간
라. 통상시급: 연봉이 모두 통상임금범위에 들어간다면
연봉/12/196.9= 10,959원
바. 통상시급으로 계산경우 : 근무일* 하루근무시간*통상시급+( 주휴가 발생하는 경우 주휴일)
4일(실제근무일) * 8시간 * 10,959원 +0(주휴시간 발생없음. )*10,959원
=> 350,688 원 (해당 주의 만근근로를 하여도 다음 주에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2. 일할계산방법으로 계산
일할계산경우: 월급여(2,157,920) / 6일(근무기간의 일수8.24~8.29) /31일(8월의 역일수)
=> 417,663원 끝.
열기 닫기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연봉 25.895.040 근무조건이 2일근무후 1일 오프이며 8월24일에서 29일까지 1 [1] | 상담 | 2020-09-04 | hit705 | |
| 2 | reply 연봉 25.895.040 근무조건이 2일근무후 1일 오프이며 8월24일에서 29일까지 1 | 노동복지센터 | 2020-09-11 | hit214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