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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아니고 통상임금 으로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 똘맹이
  • 2021-07-26 23:40:54
  • hit557
  • 222.232.55.204

코로나로 인하여 급여변동이 있었고

이런상황 에서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것이

맞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급여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미지급 된걸로 생각되는 주휴수당 부분도

함께좀 확인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우받고싶은 마음뿐 입니다.

잘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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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당구장
보험가입여부 :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없음

현재도 근무중 입니다만
2017년 1월 19일 근무시작하였고
2021년 7월 19일 퇴직한다라고 가정하에
퇴직금좀 계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월급여일 매월 19일 )

해당년도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받았고
무급휴무 된것으로보아 주휴수당 미지급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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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9일 ~ 2017년 11월 18일 (10개월)
  하루11시간, 주6일근무 
  월급여 185만원


* 2017년 11월 19일 ~ 2017년 12월 18일 (1개월)
  하루11시간, 주6일근무 
  월급여 190만원


* 2017년 12월 19일 ~ 2020년 8월 18일 (30개월)
  하루10시간, 주6일근무 
  월급여 200만원
  하루 9시간, 주6일근무  
  월급여 200만원


* 2020년 8월 19일 ~ 2020년 9월 18일 (1개월)
  (8월19일~8월29일 하루9시간 근무)
  (8월30일~9월13일 코로나로 영업정지)
  (9월14일~9월18일 하루9시간 근무)
  급여 100만원
 

* 2020년 9월 19일 ~ 2020년 11월 18일 (2개월)
  하루9시간, 주6일근무 
  월급여 200만원


* 2020년 11월 19일 ~ 2020년 12월 18일 (1개월)
  (11월23일부터 코로나로 영업제한) 
  (11월) 19일.20일.21일  하루9시간,  3일근무 
  월급여 20만원
* 2020년 12월 19일 ~ 2021년 3월 21일 (3개월)
  (코로나로 영업제한)
  (1월) 24일.31일  하루10시간,  2일근무
  (2월) 7일.14일.21일  하루11시간,  3일근무
  월급여 46만원
  (2월) 28일 하루11시간,   1일근무
  (3월) 7일.14일.21일 하루11시간,   3일근무
  월급여 40만원


* 2021년 3월 22일 ~ 2021년 4월 18일
  (3월) 28일 하루 11시간,   1일근무
  (4월 1일 ~ 18일)  월.화.목.금.토  하루4시간 근무
                         수요일 휴무
                         일요일 12시간 근무
  월급여 90만원


* 2021년 4월 19일 ~ 2021년 5월 18일
                          월.화.목.금.토  하루4시간 근무
                          수요일  휴무
                          일요일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여 120만원


* 2021년 5월 19일 ~ 2021년 6월 18일
                          월.화.목.금.토  하루4시간 근무
                          수요일  휴무
                          일요일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여 120만원


* 2021년 6월 19일 ~ 2021년 7월 18일
                          월.화.목.금.토  하루4시간 근무
                          수요일  휴무
                          일요일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여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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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노동복지센터에서는 일반적인 노무 상담을 해드리는 곳으로 구체적으로 체불 퇴직금 산정까지 권한 있게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상담자님의 경우 근로계약 자체가 변경되었다고 볼 소지도 있습니다.

    즉 단축근무의 성격, 당사자 근로계약 갱신 여부, 새로운 근로조건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노동청에서 근로조건 자체가 "단시간 근로" 변경 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님은
    1. 코로나로 인해 임시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점,
    2.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적인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시면서
    기존의 근로계약이 존속중인 상태이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노동청의 판단을 받은 이후 구체적인 퇴직금을 감독관에서 산정해 달라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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