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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21-07-29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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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퇴직금에 관련한 문의사항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없으셔서

한번더 여쭈어봅니다.

해당년도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아왔고

1일 10시간가량 근무햇고

주6일근무 1일휴무 였엇는데

지급된 급여로 확인된바

무급휴무로 계산된것으로 보입니다.

제입장에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요구할 상황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무더운날씨에 고생 많으시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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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9일 ~ 2017년 11월 18일 (10개월)
  하루11시간, 주6일근무 
  월급여 185만원


* 2017년 11월 19일 ~ 2017년 12월 18일 (1개월)
  하루11시간, 주6일근무 
  월급여 190만원


* 2017년 12월 19일 ~ 2020년 8월 18일 (30개월)
  하루10시간, 주6일근무 
  월급여 200만원
  하루 9시간, 주6일근무  
  월급여 200만원


* 2020년 8월 19일 ~ 2020년 9월 18일 (1개월)
  (8월19일~8월29일 하루9시간 근무)
  (8월30일~9월13일 코로나로 영업정지)
  (9월14일~9월18일 하루9시간 근무)
  급여 100만원
 

* 2020년 9월 19일 ~ 2020년 11월 18일 (2개월)
  하루9시간, 주6일근무 
  월급여 200만원


* 2020년 11월 19일 ~ 2020년 12월 18일 (1개월)
  (11월23일부터 코로나로 영업제한) 
  (11월) 19일.20일.21일  하루9시간,  3일근무 
  월급여 20만원
* 2020년 12월 19일 ~ 2021년 3월 21일 (3개월)
  (코로나로 영업제한)
  (1월) 24일.31일  하루10시간,  2일근무
  (2월) 7일.14일.21일  하루11시간,  3일근무
  월급여 46만원
  (2월) 28일 하루11시간,   1일근무
  (3월) 7일.14일.21일 하루11시간,   3일근무
  월급여 40만원


* 2021년 3월 22일 ~ 2021년 4월 18일
  (3월) 28일 하루 11시간,   1일근무
  (4월 1일 ~ 18일)  월.화.목.금.토  하루4시간 근무
                         수요일 휴무
                         일요일 12시간 근무
  월급여 90만원


* 2021년 4월 19일 ~ 2021년 5월 18일
                          월.화.목.금.토  하루4시간 근무
                          수요일  휴무
                          일요일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여 120만원


* 2021년 5월 19일 ~ 2021년 6월 18일
                          월.화.목.금.토  하루4시간 근무
                          수요일  휴무
                          일요일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여 120만원


* 2021년 6월 19일 ~ 2021년 7월 18일
                          월.화.목.금.토  하루4시간 근무
                          수요일  휴무
                          일요일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여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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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답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가. 근무조건

- 2017년 1월 19일 ~ 2017년 11월 18일 (10개월), 하루11시간, 주6일근무, 월급여 185만원

 

휴게시간(식사시간) 1시간 가정시, 근무시간 1일 10시간

1주 근무시간 60시간

 

나. 검토내용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유급 주휴시간은 1주 8시간이므로

귀하의 경우

1주 유급시간 : 1주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1주 8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20시간 = 68시간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50% 가산규정 적용 제외)

1월 유급시간 : 68시간 * 4.345주 =295.46시간

최저월급 295.46시간 * 최저시급8,720원 = 2,576,411.2원이므로

월 185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이런한 내용 참고하셔서 추가 지급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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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미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똘맹이 2021-07-27 hit542
2 reply 주휴수당 미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복지센터 2021-07-29 hit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