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 관련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질문내용
" 계약직 입사하여 3일 일하고 해고통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가. 전제조건 가정:
-5인이상 사업장
사실관계가 부족하나 전제조건을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전제한다면
( 5인미만 사업장은 노도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불가)
-해고 정당성 판단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지가 질의의 핵심이므로 본 질문에서는 정당성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함.
나. 3일을 근무하던중 일방적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끝.
다. 신청관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 초심 노동위)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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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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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질문 계약직으로 부당해고 3일일하고 해고되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아드네 | 2021-08-10 | hit757 | |
| 2 | reply 질문 계약직으로 부당해고 3일일하고 해고되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한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1-08-13 | hit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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