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질문: 해고예고의 적용범위와 3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2. 답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해고예고수당으로 생각하시고 질의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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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생각하고 한 질문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계속하여 3개얼 미만인경우 해당하는 바
위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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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당해고구제신청은 3개월이상 근무시 해고당했을경우 3개월미만이면 3개월 해고수당 청구안되나 | 노동자 | 2021-08-11 | hit866 | |
| 2 | reply 부당해고구제신청은 3개월이상 근무시 해고당했을경우 3개월미만이면 3개월 해고수당 청구안되나 | 노동복지센터 | 2021-08-13 | hit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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