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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은 3개월이상 근무시 해고당했을경우 3개월미만이면 3개월 해고수당 청구안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1-08-13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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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부당해고구제신청은 3개월이상 근무시 해고당했을경우 3개월미만이면 3개월 해고수당 청구안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질문: 해고예고의 적용범위와 3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2. 답변:

  질의 내용이 불명확하나 해고예고수당으로 생각하시고 질의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생각하고 한 질문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여 계속하여 3개얼 미만인경우 해당하는 바 

위 해고에 대하여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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