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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연봉2300 세금신고안함 계약직 5일근무 목금 (토일휴무)월 3일 일하면 토일도 포함해서 5일도 급여계산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1-08-13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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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연봉2300 세금신고안함 계약직 5일근무 목금 (토일휴무)월 3일 일하면 토일도 포함해서 5일도 급여계산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질의: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 방법 (

           ( 월~금 소정근로일.   3일 근무후 퇴사   목, 금, 월 근무함. )

           위 경우 3일 근무한 것에 대한 일할계산 급여는?

2. 답변

 -연봉2300만=> 월급여 환산 약 1,916,666 원. 

 -월급노동자의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시 급여계산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급여계산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산정예시 1안: 월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시급 환산

                     통상시급* 근무일수*하루소정근로시간+ (주휴발생할 경우 주휴)

                     위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정예시 2안: 일할계산방식으로 하는 경우 산정예시 ( 회사가 일할계산규정을 정해놓았다면 그에 따르거나 정함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통상의방법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함)

            재직기간중의 급여산정기간상의  역일수 ( 총 목~월 총 5일, 이중 근무일은 3일이나 재직기간은 5일 ) / 해당월의 역일수 * 월급여

            21년 8월이고 급여산정기간이 초일~말일인 경우  5일/31일 * 1,916,666

 

관련 행정해석

  • 노동부 행정해석(1999.3.24, 근기 68207-690)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 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1455-24422, 1981.08.11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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