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질의: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 방법 (
( 월~금 소정근로일. 3일 근무후 퇴사 목, 금, 월 근무함. )
위 경우 3일 근무한 것에 대한 일할계산 급여는?
2. 답변
-연봉2300만=> 월급여 환산 약 1,916,666 원.
-월급노동자의 중도입사 또는 중도퇴사시 급여계산
-회사의 규정에 따라 계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급여계산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산정예시 1안: 월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시급 환산
통상시급* 근무일수*하루소정근로시간+ (주휴발생할 경우 주휴)
위 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정예시 2안: 일할계산방식으로 하는 경우 산정예시 ( 회사가 일할계산규정을 정해놓았다면 그에 따르거나 정함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은 통상의방법으로 계산하여도 무방함)
재직기간중의 급여산정기간상의 역일수 ( 총 목~월 총 5일, 이중 근무일은 3일이나 재직기간은 5일 ) / 해당월의 역일수 * 월급여
21년 8월이고 급여산정기간이 초일~말일인 경우 5일/31일 * 1,916,666
관련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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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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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연봉2300 세금신고안함 계약직 5일근무 목금 (토일휴무)월 3일 일하면 토일도 포함해서 | 올림픽 | 2021-08-12 | hit692 | |
| 2 | reply 연봉2300 세금신고안함 계약직 5일근무 목금 (토일휴무)월 3일 일하면 토일도 포함해서 | 노동복지센터 | 2021-08-13 | hit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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