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새벽5:30am까지 출근이라 구두로 택시비를 회사에서 주기로 하고 안주는데 이것도 노동청 신고하나요?
아님 경찰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출근시 발생한 실제 경비 사용에 대해 현금보조하겠다는 사용자의 약속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경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택시비는 임금이 아니기에 사용자가 약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비를 정산하지 않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혹은 고소를 진행하여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자에게 경비정산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시고 불응시 사용자가 귀하의 출근등에 따른 실비변상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그 동안 약정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금품을 지급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이므로, 30분(오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근무)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야간근무가산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노동지청에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광진구노동복지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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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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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새벽5:30am까지 출근이라 구두로 택시비를 회사에서 주기로 하고 안주는데 이것도 노동청 | 니혼 | 2021-08-18 | hit630 | |
| 2 | reply 새벽5:30am까지 출근이라 구두로 택시비를 회사에서 주기로 하고 안주는데 이것도 노동청 | 노동복지센터 | 2021-08-19 | hit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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