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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넣었더니 사업주가 문자로 전화통보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나오라고 내용증명 보낸다는데 이거보내면 금전보상요구인데 금전보상못받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1-08-19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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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넣었더니 사업주가 문자로 전화통보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나오라고 내용증명 보낸다는데 이거보내면 금전보상요구인데 금전보상못받나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뭐가 달라져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사용자가 전화통보로 한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네요. 원직복직명령을 통화로 하면 증거가 남아있지 않기때문에 회사의 원직복직명령 유무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사용합니다.

진행중인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에서 사용자가 문서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사용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사용자가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지를 판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복귀 명령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부당해고 및 금전보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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