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광진구 노동복지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임금체불 계약직으로 목금 (토일휴무)일하고 월요일 출근하고 30분만에 해고당하면 토일도 포함해서 임금으로 쳐주고 월요일 30분급여만 산정하면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1-08-19 14:02:00
  • hit220
  • 211.34.193.214
Q. 질문
계약직으로 목금 (토일휴무)일하고 월요일 출근하고 30분만에 해고당하면 토일도 포함해서 임금으로 쳐주고 월요일 30분급여만 산정하면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월요일에 출근하신걸 보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일은 휴무인 사업장으로 해석됩니다. 

토일 이틀을 쉬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중에 유급주휴일은 하루만 해당하므로(보통 일요일),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1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