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노동청 진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감독관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종결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정이후 노동청에 재진정, 고소는 가능하며
나아가 해당 지방노동청을 상대로 "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예시<피신청인 00노동청장은 00년00월00일 임금체불 행정종결 진정사건을 재조사 할것을 의견표명한다>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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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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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송치도 안하고 검사가 내사종결했다는데 이런경우도 | 닌겐 | 2021-08-21 | hit1137 | |
| 2 | reply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송치도 안하고 검사가 내사종결했다는데 이런경우도 | 노동복지센터 | 2021-09-02 | hit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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