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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송치도 안하고 검사가 내사종결했다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1-09-02 1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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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송치도 안하고 검사가 내사종결했다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귀하의 진정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 된 사건으로 송치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노동청 진정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감독관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에 따라 종결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진정이후 노동청에 재진정, 고소는 가능하며

 

나아가 해당 지방노동청을 상대로 "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민원 예시<피신청인 00노동청장은 00년00월00일 임금체불 행정종결 진정사건을 재조사 할것을 의견표명한다>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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