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1일 12시간 2일 총 24시간을 일했는데 150.000원을 받아서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냈는데
근로감독관이 최저임금기준으로 10만원만 더받으면 된다고 하더니
2번째 담당 근로감독관이 바뀌더니 더 받을게 없다고 하는거에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더니 3번째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고 하면서 일을 안하고 5개월째 이러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없이 자기네들 맘대로 일처리를 하나요?
이럴경우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이첩해달라고 신문고에 넣어도 이첩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현재 답답한 노동청 사건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 사안과 같은 경우 "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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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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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근로감독관 자기 맘대로 일처리를 하는데.. | 우즈 | 2021-08-22 | hit876 | |
| 2 | reply 근로감독관 자기 맘대로 일처리를 하는데.. | 노동복지센터 | 2021-09-02 | hit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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