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아닌 고소역시 동일한 관할의 지방노동청에 "고소"를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고소관련 진행 과정 참조 사항>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근로감독관의 고소접수
※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제1항).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수사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처리기간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간연장건의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2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사건의 송치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사건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제1항).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회시한 후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제3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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