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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체불 고소방법 알려주세요

  • 노동복지센터
  • 2021-09-02 14: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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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근로감독관이 3번이 바뀌고 사람마다 말도 틀리는데 임금체불고소방법 알려주세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아닌 고소역시 동일한 관할의 지방노동청에 "고소"를 접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를 말합니다.

 

 

< 고소관련 진행 과정 참조 사항>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근로감독관의 고소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4조제1항).
 
※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제1항).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수사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6조제1항).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처리기간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1항).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간연장건의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2조제2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사건의 송치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사건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범죄인지하여 수사한 사건은 수사완료 즉시 그 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제1항).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치서류를 작성하고 사건송치부에 기록하고 관할 검찰청에 송치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제2항 및 별지 제40호서식).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 그 사실을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회시한 후 민원서류처리전으로 결재를 받아 종결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1조제3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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