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새벽5am 출근하는데 택시비 지원조건으로 3일 근무를 했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임금과 택시비 체불 있는데
택시비는 노동부에서 못받아줄수도 있다는데 택시비는 어떻게 처리를 해서 받아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가. 질의의 쟁점: 교통보조비 ( 택시비 실비청구)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금성 판단) 및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방법은?
나. 고용노동부의 입장: 교통비가 매월고정정, 정기적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를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음. ( 통상임금의 판단지표를 가지고 판단)
다. 대법원의 판단: 위 같은 실비변상적인 교통비지원은 넓게는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볼 수있으며 우리 대법원은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 복리후생적 금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성을 따져 임금성 여부를 결정. 이에 따라 법원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고 하더라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사택수당, 김장수당, 교통비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을 인정. 순수한 의미릐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성을 부정함.
그러나 실제 판단에 있어서는 그 사유마다 복잡하나
위 같은 사례의 실비변상적인 교통보조비의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보아 근로대가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살펴보면 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민사적 방법: 따라서 노동부에서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기에 민사적인 청구를 하는 방법( 소액사건재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민사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저희 광진노동복지센터는 소송사건에 대한 상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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