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신고당하고나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미안하다"
이런문자를 보내고도 합의를 안하고 심문기일이 정해졌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문자로 자백했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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