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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미안하다"

  • 노동복지센터
  • 2021-09-23 16: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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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신고당하고나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미안하다"

이런문자를 보내고도 합의를 안하고 심문기일이 정해졌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문자로 자백했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사건에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심문기일이 정해졌더라도 위 같은 내용을 구제이유서서 간략하게 작성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합이 바람직 합니다. 

   => 심문기일 전에 노동위원회 담당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공익위원)에게 제출합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에 위 같은 "사용자의 문자가 있었음을 담은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심문기일 당일에 신청인의 발언으로 위 같은 사업주의 문자가 있었음을 구두로 주장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여 심문과정에서 위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화면을 캡쳐하여 서면으로 제출)

 

2. 유불리 판단

  가. 사업주의 발언이 부당해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는 위 같은 발언"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미안하다."으로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

    니다.  사업주가 당시 발언의 진심을 부정하거나, 다른 뜻이 아닌 순수하게 미안하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이 접수되고 난 뒤에 사업주가 문자를 보낸점, 문자의 내용이 미안하다는 투의 반성을

     담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노동자)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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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미안하다" 이서영 2021-09-17 hit646
2 reply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미안하다" 노동복지센터 2021-09-23 hit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