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신고당하고나니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미안하다"
이런문자를 보내고도 합의를 안하고 심문기일이 정해졌는데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문자로 자백했는데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사건에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심문기일이 정해졌더라도 위 같은 내용을 구제이유서서 간략하게 작성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합이 바람직 합니다.
=> 심문기일 전에 노동위원회 담당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공익위원)에게 제출합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에 위 같은 "사용자의 문자가 있었음을 담은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심문기일 당일에 신청인의 발언으로 위 같은 사업주의 문자가 있었음을 구두로 주장할 수 있으나 사전에 서면으로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여 심문과정에서 위 내용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 휴대폰 문자화면을 캡쳐하여 서면으로 제출)
2. 유불리 판단
가. 사업주의 발언이 부당해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는 위 같은 발언"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미안하다."으로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습
니다. 사업주가 당시 발언의 진심을 부정하거나, 다른 뜻이 아닌 순수하게 미안하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이 접수되고 난 뒤에 사업주가 문자를 보낸점, 문자의 내용이 미안하다는 투의 반성을
담고 있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노동자)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열기 닫기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미안하다" | 이서영 | 2021-09-17 | hit646 | |
| 2 | reply "일방적으로 해고해서 미안하다" | 노동복지센터 | 2021-09-23 | hit166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