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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알바로 9시에서 18시 90.000원 근로계약서 썼는데 당일만 13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안되는거죠? 근로계약서 미교부인데 이것만 신고가능한가요?

  • 노동복지센터
  • 2021-10-05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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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알바로 9시에서 18시 90.000원 근로계약서 썼는데 당일만 13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안되는거죠? 근로계약서 미교부인데 이것만 신고가능한가요?

 

임금은 근로계약서대로 90.000원 전부다받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실관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작성

  계약형태 및 계약기간: 알 수 없음.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전제)

  일급제: 9만원

  계약서 교부여부: 작성후 미교부

  **출근첫날 해고통보( 13시에 해고통보)

 

2.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여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 하며 

   근로계약서상의 일당제인지,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를 판단한 자료가 부족함. 

 

3.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노동청 신고여부?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제16조제17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항제47조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제70조제3항제73조제74조제6항제77조제94조제95조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해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미교부 상태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나 

  작성시점, 교부관행등을 살펴보아 실무적으로는 노동청에서는 30~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급여 정산

  해당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임금액.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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