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알바로 9시에서 18시 90.000원 근로계약서 썼는데 당일만 13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안되는거죠? 근로계약서 미교부인데 이것만 신고가능한가요?
임금은 근로계약서대로 90.000원 전부다받나요?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실관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작성
계약형태 및 계약기간: 알 수 없음.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 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전제)
일급제: 9만원
계약서 교부여부: 작성후 미교부
**출근첫날 해고통보( 13시에 해고통보)
2.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여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알아야 하며
근로계약서상의 일당제인지,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를 판단한 자료가 부족함.
3.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노동청 신고여부?
*관련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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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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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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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미교부 상태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나
작성시점, 교부관행등을 살펴보아 실무적으로는 노동청에서는 30~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급여 정산
해당 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당 임금* 근로시간= 임금액.
끝.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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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알바로 9시에서 18시 90.000원 근로계약서 썼는데 당일만 13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 노동 | 2021-09-27 | hit668 | |
| 2 | reply 알바로 9시에서 18시 90.000원 근로계약서 썼는데 당일만 13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 노동복지센터 | 2021-10-05 | hit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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