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위의 사진은 제가 당한 부당한처우에 관해 받은 사항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저는 현재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응하지않은 상태이며, 이후 회사 조치인 유급휴가를 10월한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해고처리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위해 준비까지 불사중에 있는데
이중 제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회사에서
1.재택업무를 위한 회사전화기를 가지러와라
2.아무런 사전고지없이 자리이동을 진행하였으며 그에따른 업무시간외에 자기자리정리를 하러 오라는 지시
등으로 74조 위법에대한 부분을 노동부 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할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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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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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보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photo | 크롱크롱 | 2021-10-07 | hit621 | |
| 2 | reply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보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21-10-07 | hit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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