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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보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 노동복지센터
  • 2021-10-07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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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위의 사진은 제가 당한 부당한처우에 관해 받은 사항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저는 현재 희망퇴직을 권고받고 응하지않은 상태이며, 이후 회사 조치인 유급휴가를 10월한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해고처리가 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위해 준비까지 불사중에 있는데 
이중 제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회사에서

1.재택업무를 위한 회사전화기를 가지러와라

2.아무런 사전고지없이 자리이동을 진행하였으며 그에따른 업무시간외에 자기자리정리를 하러 오라는 지시

등으로 74조 위법에대한 부분을 노동부 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할지 질문합니다.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망퇴직 권고에 대한 불응 관련

  => 회망퇴직에 대한 결정은 노동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이를 거부할지 받아들인지 역시 노동자의 선택입니다. 

      향후 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절차( 경영상 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를 밟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경영상 해고를 한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잘 준수하는지를 살펴 이후 정리해고를 당하더라도 

      이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절차적 정당성 위반을 주장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산부 노동자에 대한 제74조 위반 관련

   가. 재택근무를 위한 회사전화기를 가지러 오라는 명령

   나. 사전고지(협의) 없이 자리이동

   다.업무시간외 자기자리정리를 하러 회사로 오하는 지시

 

  -검토의견

   위 "가"와 "나"의 사실만으로는 근기법 74조의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의 사실관계를 살펴 회사로 출근하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경우 이 출근시간이 사실상의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4조의 5항 ( 임신중 근로자에대한 시간외 근무 금지)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자리를 정리하러 오라는 것"이 "시간외근무의 지시"라고 볼 지는 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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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보호) 관련 문의드립니다 photo 크롱크롱 2021-10-07 hit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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