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부당해고 접수했더니 사업주가 재입사하라고 하는데
노동자는 재입사는 싫고 그에 상응하는 금전보상원하는데
이럴경우 지노위에서는 노동자의 의사가 중요한가요? 재입사하라는 사업주의 의사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확인부탁드립니다.
부당해고 신청시 원직복직이외에 금전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는바
원직복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출근명령을 한 경우 원직복직에 해당하므로 원직복직이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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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지노위 부당해고 | 리드네 | 2021-10-06 | hit723 | |
| 2 | reply 지노위 부당해고 | 노동복지센터 | 2021-10-08 | hit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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