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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갑자기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퇴사강요서명은 근로기분법 어디에 해당하나요?

  • 노동복지센터
  • 2021-12-20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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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갑자기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퇴사강요서명은 근로기분법 어디에 해당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가능한가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강요의 법적성격

 

 가.  사업주가 퇴직을 강요한다는 것은 해고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해고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며

  위에서 말하는 "퇴직강요"는 일종의 권고사직압박과 유사합니다.

 

 나.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압박에는 노동자가 응할 의무가 없으며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힐 수 도 있습니다. 

  만약, 노동자가 사용자의 퇴직압박이든 퇴직강요이든 이에 굴복하여 서명을 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이는 권고사직의 유형이 됩니다. 

  

2. 반복된 퇴직강요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권고사직 또는 퇴직압박에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된 퇴직압박 또는 권고사직면담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단은 지금상황에서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직압박에 대하여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럼에도 회사가 반복하여 권고사직면담, 퇴직압박종용을 강요한다면 이를 사전에 "녹음" ,"문자","메일"등의 증거자료수집도 중요합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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