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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노동복지센터
  • 2021-12-24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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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이번주 수목금 다음주 월화수목 하루8시간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A. 답변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질의 내용: 주휴수당 발생여부

2. 사실관계: 

    가. 근무형태: 모름

    나. 급여지급방식: 모름

    다. 일일 소정근로시간: 모름

    라. 주 소정근로일수: 모름 

3. 검토의견

  가. 주휴일의 지급조건: 우리법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개근하지 않거나 초단시간 근로자( 4주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안인자)에 대하여는 그 발생이 없습니다. 

  나. 고용노동부의 주휴일 행정해석 변화( 2021.8.4 시행)

     변경후 행정해석: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나.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조건등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인의 근로계약조건 ( 시급제인지 월급제 인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주 소정근무일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등에서 주휴일을 명시하여 놓았는지)를 알려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4. 가정법이 의하여 판단할 경우

 

  가. 만약 가정하여  주소정근무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고 가정

  나. 최초 근무시작일이 2021.12.22일(수): 입사일

      마지막 근무예정일이 2021.12.30(목): 마지막 근무일

  다. 총 출근일 22일~24일, 27일~30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1일치 유급휴일)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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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휴수당 아리아드네 2021-12-21 hit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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