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입니다.
질의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질의 내용: 주휴수당 발생여부
2. 사실관계:
가. 근무형태: 모름
나. 급여지급방식: 모름
다. 일일 소정근로시간: 모름
라. 주 소정근로일수: 모름
3. 검토의견
가. 주휴일의 지급조건: 우리법은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하루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개근하지 않거나 초단시간 근로자( 4주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안인자)에 대하여는 그 발생이 없습니다.
나. 고용노동부의 주휴일 행정해석 변화( 2021.8.4 시행)
변경후 행정해석: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나. 따라서 본인의 근로계약조건등을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인의 근로계약조건 ( 시급제인지 월급제 인지,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일주 소정근무일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등에서 주휴일을 명시하여 놓았는지)를 알려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4. 가정법이 의하여 판단할 경우
가. 만약 가정하여 주소정근무일이 월~금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고 가정
나. 최초 근무시작일이 2021.12.22일(수): 입사일
마지막 근무예정일이 2021.12.30(목): 마지막 근무일
다. 총 출근일 22일~24일, 27일~30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1일치 유급휴일)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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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주휴수당 | 아리아드네 | 2021-12-21 | hit440 | |
| 2 | reply 주휴수당 | 노동복지센터 | 2021-12-24 | hit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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