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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계산 적법한지요?

  • 자양동거주
  • 2022-01-13 1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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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한 휴일내용

1. 토요일, 일효일

2. 국경일과 법정공휴일

3. 회사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4. 정부 또는 회사에서 휴일로 인정한 날

5. 기타 노사가 합의한 날

6. 휴일(토요일,일요일 제외)에 근무한자에게는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며 통상임금의50% 임금을 지급한다.

질문:

2021년 8월15일 광복절과 8월16일 대체공휴일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지급하는 임금계산은?

8월15일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대체 휴일 1일 부여 통상임금 50% 미 지급

8월16일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대체휴일 1일부여 통상임금 50% 지급

이러한 회사의 방식이 적법한 것인지요?

OECD 국가중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현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삶, 문화, 관광, 체육의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을 고려하여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국경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마도 8월15일을 일요일 개념으로 판단하여 추가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문상 해석하자면 8월15일은 노사가 합의한 1항 국경일이며, 8월16일은 노사가 합의한 4항이므로

6항에 따라 8월15일 근무한자에게도 통상임금50%를 지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닌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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