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노사합의한 휴일내용
1. 토요일, 일효일
2. 국경일과 법정공휴일
3. 회사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4. 정부 또는 회사에서 휴일로 인정한 날
5. 기타 노사가 합의한 날
6. 휴일(토요일,일요일 제외)에 근무한자에게는 1일의 대체휴일을 부여하며 통상임금의50% 임금을 지급한다.
질문:
2021년 8월15일 광복절과 8월16일 대체공휴일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지급하는 임금계산은?
8월15일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대체 휴일 1일 부여 통상임금 50% 미 지급
8월16일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대체휴일 1일부여 통상임금 50% 지급
이러한 회사의 방식이 적법한 것인지요?
OECD 국가중 최장시간 노동국가라는 현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삶, 문화, 관광, 체육의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하기 위한 경제적 활동을 고려하여 토요일 일요일과 겹치는 국경일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마도 8월15일을 일요일 개념으로 판단하여 추가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문상 해석하자면 8월15일은 노사가 합의한 1항 국경일이며, 8월16일은 노사가 합의한 4항이므로
6항에 따라 8월15일 근무한자에게도 통상임금50%를 지급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닌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입니다
문의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질의 내용
귀사의 경우 노사합의 6번상 토일을 제외한 휴일근무시 1일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8월 15일 근무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2. 관련 행정해석
1)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일만 유급으로 인정(근로기준과-4267 등)
2) 특정한 공휴일이 토일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근로개선정책과-4792)
3. 검토
1) 2021년 당시 3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노사합의상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한 경우는 대체공휴일 규정이 적용됨.
2) 8월 15일 광복절은 법정 공휴일이자 일요일이기도 하므로 통상임금 5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3) 한편 휴일대체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경우 15일과 16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므로 휴일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따른 약정에 기한 것임. 반면 휴일대체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절차가 없는 경우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휴일근무시 휴일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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