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병가 2달을 하고도 아파서
6개월 휴직을 했는데 그럼 연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병가는 유급휴가 처리, 휴직은 무급,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일시 중지)
예시} 입사일 2019. 1. 1 (2019년 휴가 11개 소진)
병가 2020. 7.1~2020.12.31
연가 2021.1.1~1.25 (2020년 발생 연가 15개 소진)
휴직 6개월 (2021.1.26~7.20. 180일 기준)
복귀 2021. 7.21 ~ 현재 2022. 5. 20
이렇게 되면 연차는 어떤 식으로 산정되나요?
입사했던 것 처럼 1개월 개근시 1개로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지?
복귀날이 연가 시작일이 되는지?
그 다음 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복귀후 만 1년 이후는 3년차로 연차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몇명 더 있습니다. ^^;
열기 닫기
| 번호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1 | 휴직자 연가 산정 관련 | 마법사 | 2022-05-13 | hit655 | |
| 2 | reply 휴직자 연가 산정 관련 | 노동복지센터 | 2022-05-16 | hit278 |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