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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휴직자 연가 산정 관련

  • 마법사
  • 2022-05-13 15:23:44
  • hit655
  • 211.253.60.49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병가 2달을 하고도 아파서

6개월 휴직을 했는데 그럼 연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병가는 유급휴가 처리, 휴직은 무급,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일시 중지)

 

예시} 입사일 2019. 1. 1   (2019년 휴가 11개 소진)  

     병가 2020. 7.1~2020.12.31     

     연가 2021.1.1~1.25 (2020년 발생 연가 15개 소진) 

     휴직  6개월 (2021.1.26~7.20. 180일 기준)

     복귀 2021. 7.21 ~  현재 2022. 5. 20

 

이렇게 되면 연차는 어떤 식으로 산정되나요?

입사했던 것 처럼 1개월 개근시 1개로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지? 

복귀날이 연가 시작일이 되는지?

그 다음 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복귀후 만 1년 이후는 3년차로 연차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몇명 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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