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값진 노동이 참 고맙습니다.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병가 2달을 하고도 아파서
6개월 휴직을 했는데 그럼 연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병가는 유급휴가 처리, 휴직은 무급,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일시 중지)
예시} 입사일 2019. 1. 1 (2019년 휴가 11개 소진)
병가 2020. 7.1~2020.12.31
연가 2021.1.1~1.25 (2020년 발생 연가 15개 소진)
휴직 6개월 (2021.1.26~7.20. 180일 기준)
복귀 2021. 7.21 ~ 현재 2022. 5. 20
이렇게 되면 연차는 어떤 식으로 산정되나요?
입사했던 것 처럼 1개월 개근시 1개로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지?
복귀날이 연가 시작일이 되는지?
그 다음 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복귀후 만 1년 이후는 3년차로 연차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몇명 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 질으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질의내용: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산정
2. 사실관계:
*산정기준일: 입사일 기준(2019.1.1)
*휴직기간: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무급휴직을 사용 2021.1.26~7.20
*소정근로일수: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사전에 출근하기로 약정된 날
=> 위의 질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움
3. 연차휴가 발생: 2021.1.1에 발생연차산정
가.원칙: 15개 발생
나.근거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다. 행정해석: 2021.8. 행정해석 변경
|
변경 전 |
변경후 |
| 업무외 개인정 상병등의 경우 결근으로 간주 |
-해당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출근율 산정기준: { 연간출근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개인휴직기간)}*100 -출근율80%이상경우: 15일+가산휴가 있을 경우 그 휴가일수 -출근율80%미만경우: 예:가산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15개 정상발생 15개 * { (연간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 연간소정근로 일수 |
라. 근거법률 및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2022.1.1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1) 전제: 소정근로일수는 질의사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상 주5일을 소정근로(월~금)로 간주하고계산을 한다면
2) 해당자의 2021년 출근율 : { 연간출근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개인휴직기간)}*100 = 80%미만입니다.
3) 출근율 80%미만일 경우 구체적 계산식
=> { 연차유급휴가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 휴직일수) } / 연간소정근로일수= 연차휴가일수
= { 15 * ( 252일- 121일) } / 252= 7.8일
* 연차유급휴가일수= 2021.1.1 정상적일 경우 15개
* 연간소정근로일수=2021년 전체기간중 "월~금 중 주휴일, 휴일을 제외한 출근의무 일수"
* 휴직일수: 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
마. 따라서 2022.1.1에 부여할 연차휴가일수는 7.8일 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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