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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련 상담과 법률지원 휴직자 연가 산정 관련

  • 노동복지센터
  • 2022-05-16 17: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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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이 병가 2달을 하고도 아파서

6개월 휴직을 했는데 그럼 연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 글 남깁니다.

(병가는 유급휴가 처리, 휴직은 무급, 퇴직금 미지급, 4대보험 일시 중지)

 

예시} 입사일 2019. 1. 1   (2019년 휴가 11개 소진)  

     병가 2020. 7.1~2020.12.31     

     연가 2021.1.1~1.25 (2020년 발생 연가 15개 소진) 

     휴직  6개월 (2021.1.26~7.20. 180일 기준)

     복귀 2021. 7.21 ~  현재 2022. 5. 20

 

이렇게 되면 연차는 어떤 식으로 산정되나요?

입사했던 것 처럼 1개월 개근시 1개로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지? 

복귀날이 연가 시작일이 되는지?

그 다음 해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복귀후 만 1년 이후는 3년차로 연차 산정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몇명 더 있습니다. ^^;

 

 

 

     
A. 답변

안녕하세요 연차휴가관련 질으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드립니다. 

 

- 아 래 -

 

1. 질의내용: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산정

2. 사실관계:

*산정기준일: 입사일 기준(2019.1.1)   

*휴직기간: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무급휴직을 사용 2021.1.26~7.20

*소정근로일수: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사전에 출근하기로 약정된 날

                   => 위의 질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움

3. 연차휴가 발생: 2021.1.1에 발생연차산정

   가.원칙: 15개 발생

   나.근거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 행정해석: 2021.8. 행정해석 변경

 변경 전

 변경후
업무외 개인정 상병등의 경우 결근으로 간주

-해당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출근율 산정기준:

 { 연간출근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개인휴직기간)}*100

-출근율80%이상경우: 15일+가산휴가 있을 경우 그 휴가일수

-출근율80%미만경우:

  예:가산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15개 정상발생

  15개 * { (연간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 연간소정근로

           일수 

  

  라. 근거법률 및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2022.1.1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

     1) 전제: 소정근로일수는 질의사실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나 통상 주5일을 소정근로(월~금)로 간주하고계산을 한다면

     2) 해당자의 2021년 출근율 :  { 연간출근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개인휴직기간)}*100 = 80%미만입니다. 

     3) 출근율 80%미만일 경우 구체적 계산식

        => { 연차유급휴가일수 * (연간소정근로일수- 휴직일수) } / 연간소정근로일수= 연차휴가일수

          = { 15 * ( 252일- 121일) } / 252= 7.8일

           * 연차유급휴가일수= 2021.1.1 정상적일 경우 15개

           * 연간소정근로일수=2021년 전체기간중  "월~금 중 주휴일, 휴일을 제외한 출근의무 일수"

           * 휴직일수: 휴직기간중 소정근로일수

       

   마. 따라서 2022.1.1에 부여할 연차휴가일수는 7.8일 입니다.   끝.

 

감사합니다. 

광진구노동복지센터

상담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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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직자 연가 산정 관련 마법사 2022-05-13 hit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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