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상담
- 해피카
- 2022-08-23 1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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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를 친구 와 함께 창업할때...제가 신용불량이라서 집사람 앞으로 월급을 약 12년 동안 받았으며 6년전 부터는 제가 신용회복이 되어 월급을 저와 집사람 앞으로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은 두 사람 해마다 했습니다..집사람은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제가 퇴사를 하면서 저는 회사와의 불미스러운 일로 주식대금과 퇴직금에 합의서를 대표와 제가 작성해서 퇴직한 상태입니다
합의서에는 집사람은 안들어 있습니다
나와 집사람 도두 4대보험에 들어 있었고...나와 집사람 퇴직후 고용보험에 혜택도 받았습니다...
참고로 퇴직전 저는 약 300만원 집사람은 약 400만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집사람에 관하여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대표가 괴심하다하여 할수있는 법적인 피해는 없는지 또한 소득세에 관하여 피해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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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상담자님의 와이프분은 명의만 등재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식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고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로제공 없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받으셨으면 추후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소득세에 관하여는 어떤 피해를 말씀하신지 모르겠으나 이는 노무문제가 아니라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문의주세요.
행운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